전력시장운영규칙위반에 따라 부과되는 차등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아님
전력시장운영규칙위반에 따라 부과되는 차등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아님
한국전력거래소가 구역전기사업자에게 「전력시장운영규칙」 제3.3.1.1.조에 따라 책임공급비율 기준을 미준수한 경우와 역송전력량이 과다한 경우 부과하는 차등금액 및 분산특구 내 분산에너지사업자에게 「전력시장운영규칙」 제20.4.1.조에 따라 연간 발전량 대비 초과 전력량 비율이 30%를 초과한 경우 부과하는 차등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04.7월부터 시행된 구역전기사업은 소규모 발전설비를 갖추고 특정한 공급구역의 수요에 맞추어 전기를 생산하여 전력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그 구역의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사업으로(전기사업법§2(11))
-구역전기사업자는 구역 내 전기를 공급하고 남는 전력과, 구역 내 자체 생산으로도 부족한 전력을 한국전력 또는 전력시장(전력거래소)을 통하여 거래가 가능함
○'24.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에 따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하 “분산특구”) 안에서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 가능해짐
-분산에너지사업자는 자체발전으로 부족한 전력을 한국전력으로부터 구매할 수 있고(전력시장에서 구매 불가), 잉여전력은 전력시장과 한국전력에 판매할 수 있음
○ 신청법인은 외부거래 제한을 위해 운영규칙을 개정하여 '25.1.1. 이후 전기사업 허가를 받은 신규 구역전기사업자 및 분산특구 내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외부거래를 제한하기 위하여 차등금액을 부과하기로 하였음
-구역전기사업자의책임공급비율 기준을 70%로 설정하고, 전력시장에서 구매한 전력량이 30% 초과할 경우 전력 구매비용을 가산하는 차등금액을 부과
-구역전기사업자와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역송전력비율 기준을 30%로 설정하고 미준수 시 전력 판매금액을 차감하는 차등금액을 부과
○신청법인은 구역전기사업자 및 분산특구내 분산에너지사업자의 부족전력 구입과 초과발전 전력 판매에 대한 차등금액을 별도 징수하지 않고 매월 정산하는 전력시장정산금에 반영 후 연간 단위로 재정산할 예정임
2. 질의요지
○ 한국전력거래소가 구역전기사업자 및 분산에너지사업자에게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라 책임공급비율 및 역송전력비율 미준수에 대한 차등금액을 부과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⑫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을 통하여 같은 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에게 전력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같은 법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하여 받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그 발전사업자가 한국전력거래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한국전력거래소가 그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 전기사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사업"이란 발전사업ㆍ송전사업ㆍ배전사업ㆍ전기판매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을 말한다.
2. "전기사업자"란 발전사업자ㆍ송전사업자ㆍ배전사업자ㆍ전기판매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를 말한다.
3. "발전사업"이란 전기를 생산하여 이를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발전사업자"란 제7조제1항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11. "구역전기사업"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발전설비를 갖추고 특정한 공급구역의 수요에 맞추어 전기를 생산하여 전력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그 공급구역의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12. "구역전기사업자"란 제7조제1항에 따라 구역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 전기사업법 제31조 【전력거래】
①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역전기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한 공급구역의 수요에 부족하거나 남는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 전기사업법 제32조【전력의 직접 구매】
전기사용자는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전기사용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기사업법 제33조 【전력거래의 가격 및 정산】
① 전력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전력의 거래가격(이하 "전력거래가격"이라 한다)은 시간대별로 전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가격으로 한다.
③ 전력거래의 정산은 전력거래가격을 기초로 하며, 구체적인 정산방법은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른다.
○ 전기사업법 제35조【설립】
①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한국전력거래소를 설립한다.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분산에너지"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ㆍ지역 또는 인근지역에서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에너지를 말한다.
2."분산에너지사업"이란 분산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중소형 원자력 발전사업: 원자력안전법제2조제8호에 따른 원자로를 활용한 발전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및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
라.분산에너지 통합발전소사업: 전기사업법제2조제12호의10에 따른 통합발전소사업 중 분산에너지자원을 활용한 사업
3."분산에너지사업자"란 분산에너지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나.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10."분산에너지특화지역"이란 제3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다만, 구역전기 공급구역(전기사업법제2조제12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가 전기를 공급하는 특정한 구역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일부가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역전기 공급구역 전체를 포함한다.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36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3조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료를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신청을 한 시·도지사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자료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전단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에너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을 승인하고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 전력시장운영규칙 제3장 전력의 거래
제3절 구역전기사업자의 전력거래
제1관 구역전기사업자의 전력거래 관리
제3.3.1.1조 【전력거래 요건】
⑨ 2025년 1월 1일 이후로 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은 신규 구역전기사업자 또는 전기설비용량 증설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은 구역전기사업자가 책임공급비율 기준을 미준수한 경우와 역송전력량이 과다한 경우 전력량정산금에 차등금액을 적용한다. 여기서, 책임공급비율 기준은 70% 이상으로 하며, 월간 발전량 대비 역송전력량 비율은 30% 이하로 정한다. [신설 2025.1.8.]
○ 전력시장운영규칙 제4장 계량과 정산 및 결제
제2절 정산 제1관 발전사업자에 대한 정산
제4.2.1.1조 【전력량 등에 대한 지급금 정산】
전력거래소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라 정산한다.
12. 구역전기발전기 역송전력량(송전단 기준) 단, 2025년 1월 1일 이후로 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은 신규 구역전기사업자 또는 전기설비용량 증설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은 구역전기사업자의 경우 발전량 대비 역송전력량의 비율에 따라 차등금액을 정산한다. [신설 2019.1.2.] <개정 2025.1.8.>
제4.2.4.1조 【전력량에 대한 정산】
구역전기사업자에게 적용할 시간대별 전력량에 대한 정산금액은 별표2의 정산기준에 따라 계산한 전체 발전사업자의 시간대별 전력량에 대한 정산금 총액에서 직접구매자의 시간대별 전력량 정산금 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전체 발전사업자의 시간대별 거래량에서 모든 직접구매자의 시간대별 거래량을 차감한 양에 대해 구역전기사업자가 구매한 시간대별 거래량(수요반응자원의 시간대별 전력부하감축거래량은 제외한다.) 비율에 따라 배분한 값으로 한다. 단, 2025년 1월 1일 이후로 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은 신규 구역전기사업자 또는 전기설비용량 증설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은 구역전기사업자의 경우 책임공급비율을 미준수하여 공급구역 내 전력수요 대비 전력시장에서 구매한 전력량의 비율에 따라 차등금액을 정산한다. <개정 2014.11.3., 2019.12.31., 2025.1.8.>
○ 전력시장운영규칙 제20장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의 전력거래
제4절 분산특구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전력거래 관리
제20.4.1조 【전략거래 요건】
⑤ 분산에너지사업자의 분산특구 내 책임공급비율 기준은 70% 이상으로 하며, 연간 발전량 대비 초과전력량 비율이 30%를 초과한 경우 전력량정산금에 차등금액을 적용한다.
② 전력거래소는 발전사업자, 판매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로부터 청구서를 접수받은 후 별표 2에 따라 각 전력거래차수별 결제일 이전에 수소발전입찰시장 계약전력량 차액계약정산금을 발전사업자, 판매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